
220평 대저택의 반전, 재산세가 안 나오는 이유
방송인 김숙 씨가 제주도에 보유한 220평 규모의 집이 재산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져 화제입니다. 지난 20일 방송된 tvN 예측불가[家]에서 김숙 씨는 10년 전 송은이 씨와 함께 구입한 제주도 집을 공개했는데요. 어마어마한 평수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세금 고지서가 날아오지 않았던 비밀은 바로 집의 특별한 신분 때문이었습니다.

내 집인 듯 내 집 아닌 국가민속문화유산
비결은 김숙 씨의 집이 위치한 서귀포시 성읍마을 전체가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. 문화유산법에 따라 지정 구역 내 주택은 재산세 면제나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. 김숙 씨는 어쩐지 재산세가 안 나오더라며 뒤늦게 이유를 깨닫고 허탈한 웃음을 지었습니다. 하지만 혜택만큼 제약도 컸습니다. 마을 전체가 경복궁 수준의 보호를 받는 곳이라 못 하나 박는 것도 국가유산청의 허가가 필요합니다.

돈 있어도 못 고쳐… 리모델링은 첩첩산중
세금은 안 내서 좋지만 수리 과정은 눈물겹습니다. 국가유산 보호 구역이라 아무 업체나 공사를 할 수 없고, 자격을 갖춘 전문 인력만 동원해야 합니다. 여기에 집 일부가 불법 건축물로 확인되고 인근에서 신석기 유물까지 발견되면서 리모델링 난이도는 극악을 달렸습니다. 김숙 씨는 내 것인데 내 것 아닌 느낌이라며 씁쓸해했지만, 우여곡절 끝에 국가유산청 승인을 받아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.
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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